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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8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피해자 C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2:15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주식회사 E 기숙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부엌칼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기숙사 방까지 찾아와 방문을 두드리며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정신병자냐.”라고 욕을 하면서 위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뇌진탕, 좌측 외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약 300만 원(제1회 공판기일 피해자 진술)의 절반 가량인 1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