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0361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435,32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피고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08. 1. 7. 7억 3천만 원, 2008. 4. 11. 2억 4천만 원, 2008. 4. 15. 1억 7천만 원, 2009. 11. 27. 6억 7,500만 원 합계 18억 1,5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금은 모두 변제하고 이자 237,435,321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 237,435,3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