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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1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서 뒤로 나오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되팔면 이익금이 배 이상 남는다. 6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그 물건을 구입해서 되파는 방법으로 일주일 후에 12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C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