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24]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8. 0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무일푼이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9. 4. 22:30경 술에 취한 채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38세) 운영의 ‘I’ 미용실에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J(여, 59세) 등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J을 밀쳐 넘어뜨리고, 지갑을 피해자 H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1419]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9. 4. 23:10경 제주시 K에 있는 L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사 M(32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지구대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쌔끼야. 너 이리로 와봐. 씹할 개새끼야.”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 22:30경 제주시 N 인근에 있는 피해자 O(여, 24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