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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3가단240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9,6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C 대 105.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매수가격을 감정가의 9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