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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2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20. 7. 1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21:40 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1: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 상을 전 농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함에 있어서,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통행 우선권의 순위에 따라 다른 교통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1 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 남, 56세) 운전의 F 차량 우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행의 차량에 수리비 1,1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