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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19노29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아래 제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약 체결 권한이나 금전 반환의사와 능력의 유무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세종시 B 건물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미용실( 이하 ‘ 이 사건 미용실’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원을 주면 2년 동안 이 사건 미용실의 일부 공간에서 네 일 샵을 운영하도록 임대해 주겠다.

그리고 추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면 증모 시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미용실 내에서 증모 시술 영업을 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포( 미용실) 의 소유주가 아니라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이 중간에 종료될 경우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9 등급으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네 일 샵을 임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