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19: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 있는 D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52세)에게 욕설을 하여 F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될 있다는 말과 함께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F이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G고등학교 방향으로 걸어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들어 F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담배를 피는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오해가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9: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H의 일행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H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H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였고, H의 일행인 I과 함께 근처 'D음식점'으로 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음식점에서 H 및 I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에게 "너 뭐냐. 신고 받고 왔냐. 경찰관이 왜 주머니에 손 넣고 있냐. 그게 경찰관 태도냐. 너무 일방적이잖아.
씨발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