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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19나664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전무이사 D은 2000년경부터 알던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9. 피고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E)로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5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려다 착오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D에게 중국회사인 F을 소개하여 C와 F 사이에 기술지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사실 F이 C에게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D은 F이 C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고 개인 돈으로 회사에 보상하기로 하였으니 원고도 도의적 책임으로 C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금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D의 기망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D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15조에 본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접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보관자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D의 위 나.

항 기재 불법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착오 송금 주장에 관한 판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