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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300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 1),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가, 나 2 , 다, 라, 제2, 3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5.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단3004 사건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의정부시 D건물 11층 1101호에서 E경매사무소를,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는 서울 도봉구 F빌딩 2층 201호에서 G경매전문학원과 경매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E경매사무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보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수수료 330만원을 받고 경매절차를 대행하여 주기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I 경매사건과 의정부지방법원 J 경매사건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낙찰대금 잔금을 대출받지 못해 피해자 명의로 낙찰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H에게 위 I 경매사건은 포기하고 위 J 경매사건만 잔금을 내자고 하면서 잔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나머지 잔금은 피고인이 마련해서 납부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26. G경매사무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위 J 경매사건에 대한 낙찰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한빛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J 경매사건에 대하여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낙찰이 무효로 되자, 피고인은 2012. 3. 12. G경매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J 경매사건에 대해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면 L 명의로 다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낙찰대금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2. 4. 26.에는 피해자 H에게 낙찰받은 부동산의 등기이전을 위해 취득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