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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81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공소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고, 2017. 2. 1. 부산지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7. 3. 27. 2017. 4. 7. 각각 위 법원에 같은 죄로 추가 기소되어 1 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4. 08: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2.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 판단]

1.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