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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00:53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심남로 29번길 13-1 앞 노상에서 약 20센티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심남로 29번길 13-1 앞 노상에서 약 20센티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