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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1 2017가단655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C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가단6695호로 “피고들(B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확정판결에 터잡아 2017. 3. 28. 대구지방법원 2017타채4340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89,296,747원으로 하여 별지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기재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 부분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7. 3.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B에게 D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사실이 없어 B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