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5: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 목로 4길 7 앞 도로를 위 드치과 방면에서 금융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점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 6동에서 같은 구 오 목로 4길 7 삼종 레이 빌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