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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9 2019고정9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9.경 부산 사하구 B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남성인 C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C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경 부산 사하구 D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 에서 E의 알선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남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5.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G공원 주차장의 성매매남성 차량에서 E의 알선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남성으로부터 7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남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피혐의자 진술),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