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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11. 1. 00:50분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주차장 입구에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