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11.25 2019가단55479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4.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