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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7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F, 2 층에 있는 G 키스 방의 운영자, H은 총괄 관리실장, 피고인 B은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는 야간실장, 피고인 C은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는 주간실장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과 2016. 1. 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위 G 키스 방에서 방 6개를 설치하고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I, J 등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K, L, M 등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하여 위 키스 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30분에 4만 원, 60분에 7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C,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