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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구합100156

강제전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부터 2013. 1. 31.까지 육군 제3군사령부 B대대 정작과장으로, 2013. 2. 1.부터 2014. 6. 15.까지는 위 C중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징계처분 당시에는 육군 제6군단사령부 D과 E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제1 내지 제5 처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의 표시

1.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제1 처분사유’라 한다)

가. 병가 중인 여군에게 출근 강요 원고는 2013. 11. 임신 초기인 C중대 1소대장 F 대위가 절박유산 판정을 받아 연가에 이은 병가를 받고, 소속대로부터 ‘부대에 복귀하여 병가 신고를 하지 않고 집에서 계속 있으라’는 승인을 받고 집에 누워 있을 때, F 대위에게 전화를 하여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프냐 정식으로 부대 출근해서 병가 가겠다고 하고 내 얼굴 보면서 다 이야기하고 가라. 너 군생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10분 동안 언성을 높여 F 대위로 하여금 부대에 갈 준비를 하다가 하혈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다.

나. 평정권을 내세워 밥 사라고 강요 원고는 매 평정기간(2013. 4., 2013. 10., 2014. 4.)마다 피평정자인 임신한 여군 대위 F에게 “평정기간인데 밥 먹자는 얘기를 안하느냐 ”고 하고 이에 대위 F가 “피평정시기에 오히려 식사를 더 자제해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럼 모든 평정시기에 밥먹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겠네 너 나한테 밥 사야 할건데”라는 등 수시로 밥을 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평정에 대한 부담을 주고, 2013. 4.과 2013. 10.경에 피평정자인 G 대위에게도"평정기간인데 술 한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