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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나748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택, 보일러실, 창고 및 차고(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의 철거와 토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지료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지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료 지급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1, 2 토지, 이 사건 1 토지에 있던 이 사건 주택 등 및 이 사건 2 토지에 설치되어 이 사건 주택 등과 연결된 콘크리트 구조물(포장)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결과 이 사건 1, 2 토지와 이 사건 주택 등 및 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66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등 및 위 콘크리트 구조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하 이 사건 법정지상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료 지급 의무의 범위 1) 이 사건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 가) 갑 제4호증, 을 제2, 1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이 사건 1 토지 전체인 876㎡와 이 사건 2 토지 중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