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B은 2020. 1. 29. 00: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모텔에서, 피고인이 모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B의 몸을 밀치자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7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상해 진단서,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 후의 경과,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