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4 2019가단107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개인별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개인별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