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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4 2019가단107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개인별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