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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70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8. 07:30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민원이 없으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 지구대 현관 앞 화단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7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격분한 상태에서 지구대 앞에 게시된 현수막을 찢으려고 하였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