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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2 2018고정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7:52경 인천 계양구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택시 요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14경 목적지인 부천시 D오피스텔까지 택시 요금 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운송서비스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E 운행 이력 사진, F 주소 및 이메일 주소, 가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