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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고 할 것이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와 중앙선 침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할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도로교통법이 중앙선 침범을 금지하는 목적은, 단순히 중앙선을 침범한 자동차와 반대 방향을 주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 방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도로교통의 위험 일반을 예방하는 데에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그러한 위험에는 자동차가 앞의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함으로써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회피하기 어려워져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건대, 원심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것으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회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