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가단548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