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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0 2015고정1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면사무소에서 공익근무 중인 사람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4. 20:21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 D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안녕하세요. 이 씨발놈아. 뭐 좆도 알 거 필요 없고, 이 씨발새끼야! 니 이대에서 고기 가 왔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총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