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경부터 2008. 7. 24. 경까지 는 B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에 근무하면서 C 구 일대의 불법 성매매 유흥 주점 등의 단속, 수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2. 25. 경부터 2011. 7. 11. 경까지 는 D에 근무하며 2010. 3. 경부터 2010. 7. 2. 경까지 는 D 내 수사부 형사과 폭력계 폭력 2 팀에서 근무( 반장, 팀장) 하며 E 경찰서 강력 6 팀과 함께 세칭 ‘F’ 라는 G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등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에서 근무하며, 피고인과 같은 기간 동안 위 여성 청소년계에 근무한 동료 경찰관 H이 유흥 주점 등 관내에서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10여 개 업소로부터 단속방지, 단속정보 제공, 단속 무마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며 위 업소들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H이 관리하는 위 불법 업소들에 대한 단속방지, 단속 무마 등 명목으로 H이 수금한 금품 중 일부를 H으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8. 경 I에 있는 B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사무실 내에서 위 H이 관리하는 관내 불법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방지하거나 관련 수사 시 사건 축소 등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으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12회에 걸쳐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0. 경 J이 중심이 된 수사 팀의 일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