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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구합58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4. 14.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남양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성로10길 1 불타는금요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07%는 음주측정기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수치이고, 한편 원고가 화물차량을 이용한 신발 판매 장사를 하고 있어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이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