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06:20 경 천안시 성환읍 성환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용이동 평 택 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9. 23. 06:30 경 평 택 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 도로 가운데 차가 서 있고 운전자가 그 안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25 세) 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지시하자, 음주 측정을 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에 손이 끼인 피해자를 약 3∼4m 끌고 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