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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3899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과 소외 D은 부부로서, 슬하에 장남 원고, 차남 E, 3남 F, 4남 피고, 5남 G의 다섯 아들을 두었다.

나. 망 C과 D은 1989년경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중 394.8분의 196.8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394.8분의 99 지분에 관하여 F에게, 394.8분의 99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1990. 3. 8. 이 사건 토지 중 F 명의의 394.8분의 99지분에 관하여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D은 2008. 4. 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원고와 G에게는 각 그 중 100분의 5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는 그 중 100분의 9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G는 2013.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94.8분의 196.8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100분의 5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한다. 2)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본래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고 원고는 일부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을지라도, 피고는 2013. 5.경 원고로부터 파주시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