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22:17 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슈퍼 마켓 앞 길에서 ‘ 주차 중에 시비,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신고 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 내가 왜 말하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등 벌금형 전력 다수 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 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