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55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58』 피고인은 2012. 12.경 의정부시 C 706동 105호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아 2013. 1. 28.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4고단1412』 피고인은 2014. 04. 25. 1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6타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사실】 『2014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경위서, 주민등록등본 『2014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범행지 이동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8조(소집통지서 송달불능 목적 거주불명 등록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피고인이 2012. 1. 5.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병역법위반 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