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1. 20:21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문화회관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문화회관사거리 쪽에서 노을사거리(산본고가)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같은 차로 전방에 앞서가는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추월하여 다시 자신의 차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태와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문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그 시경 위 사고장소에서부터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에 이르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K5 택시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