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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9 2014가합20441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남북통일 및 대외관계에 필요한 연구사업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고, 원고는 1987. 7. 1. 피고 재단에 입사하여 기획 ㆍ 총무과장 및 법인팀장을 거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단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 재단의 기금 ㆍ 운영자금 관리 업무, 법인 회계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 인사규정 제40조(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1. 부정한 행위를 한 자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소에 큰 손해를 끼친 자

7. 연구소의 복무규정 등 제 규칙과 규정을 위반한 자 제41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의 종류와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은 서면으로 경고한다.

2. “근신”은 1개월 범위 내로 하고 반성문을 제출한다.

3. “감봉”은 2개월 범위 내에서 통상급여의 1할을 감액한다.

4. “정직”은 6개월 범위 내에서 보직을 해제하고 통상급여의 1할을 감액한다.

5. “파면”은 신분을 박탈한다.

제44조(위원회의 설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는 4인 이상 7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

다. 단 소장은 필요할 경우 전체위원의 반수 미만에 해당하는 소외의 전문가를 위 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단, 필요시에는 소장이 될 수 있다.

3. 간사는 1인으로 한다.

제4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50조(재심) ① 피징계자는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장에게 별지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