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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01 2017가합58149

합의약정철회무효확인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자 합의약정의 철회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C(이하 피고와 선정자 C을 합하여 ‘피고 및 선정자’라 한다)은 2016. 6. 2. 담양 D사 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C 을: B 병: A 위 갑, 을, 병은 담양 D사 봉안당(극락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증하기로 한다.

- 다음 - 제1조(각자의 자격) 갑은 담양 D사(고유번호 E)의 대표 자격으로, 을은 담양 D사의 총무(재무) 자격으로, 병은 담양 D사의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담양 D사 봉안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의 대상) 본 약정은 담양 D사 봉안당(극락전)의 분양, 관리, 수익배분에 관한 것으로 한다.

제3조(약정기간) 본 약정기간은 담양군에 신고한 봉안함 4,120기가 모두 분양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운영, 관리) 위 봉안당(극락전)에 관한 총괄은 갑이 하고, 수익배분 등 회계처리는 을이 하며, 세부적인 운영 및 관리는 병이 처리하기로 한다.

제5조(봉안관리비의 처리)

가. 분양계약 시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봉안관리비는 봉안당의 운영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용도는 유족편의시설 신축 및 유지보수, 봉안당 관리, 각종 공과금(전기, 보험, 세금), 유지수선비, 청소용품/안전용품/사무용품 구입, 업무추진비, 분양홍보비, 영업활동비, 판촉물제작비, 서식인쇄비, 직원급여(채용시), 교통비, 접대비, 선물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생략) 제6조(분양대금의 정산, 배분) 위 봉안당(극락전)에 대한 분양대금의 배분은 아래와 같이 매월 말 1회 정산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