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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66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50씨씨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7. 13:00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있는 "강촌황토닭갈비"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전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06,2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및 입금표(렌트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