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전자 충격 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아래 표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국산 전자 충격 기를 소지하였다.
순번 기간 장소 소지한 전자 충격 기 1 2015. 12. 초순 ~ 중순 경주시 C 등 중국산 전자 충격 기 20개 2 2015. 12. 중순 ~ 2016. 1. 26. “ 중국산 전차 충격 기 15개
2. 전자 충격기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전자 충격 기를 판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중순 경 경주시 D에서 전자 충격기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베트남 국적의 ‘E ’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중국산 전자 충격 기 5개를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제 1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하였고, 구매한 전자 충격 기 20개 중 15개가 압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