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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6 2018가단1012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일원 36,243.8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창원시장은 2017. 9. 2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 그 분양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 분양대상 조합원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큰아버지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위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