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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8504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인천 서구 D 소재 E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위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로서 진료과장이다.

나. 피고들은 2012. 4. 27.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인천 중구정신보건센터 직원인 F의 의뢰를 받고 성명불상의 병원직원 2명으로 하여금 인천공항에서부터 이 사건 병원까지 강제로 납치해 오도록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여동생인 G가 2012. 5. 7. 퇴원을 요구하기까지 원고를 불법으로 감금하고, 정신분열증 진단을 내려 강제로 독방에 격리시켰을 뿐 아니라 침상에 원고의 손발을 묶은 뒤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을 투여하여 정신을 잃게 만드는 등 납치, 감금행위를 저질렀다. 라.

위 F은 정신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고 구청장 등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사전사후 조치도 없이 전화통화로 피고들의 병원에 원고의 진단 및 치료를 의뢰하였고, 피고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원고를 진단하고 보호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원고를 감금, 불법적으로 약물을 강제 투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4. 27.부터 같은 해

5. 7.까지 정신의료기관인 인천 서구 D 소재 피고 B 운영의 E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정신보건법 등 관련규정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를 감금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