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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235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시흥시 C 대 276.8㎡와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평스라브 및 샌드위치판넬 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64.21㎡, 2층 151.1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98. 11. 25.경부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04호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를 사용, 수익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8. 피고에게 2014. 8. 1.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를 원고가, 104호를 피고가 각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조정을 제안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4. 5.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부터 104호 월세(70만 원)를 피고가 수령하고 101호 월세(120만 원)를 수신인이 수령하기로 쌍방 합의함, 나머지 102, 103호 및 2층은 종전과 동일하게 2분의 1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2, 갑2호증, 을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권자이므로 이 사건 건물 101호 월차임 상당 수익 120만 원, 104호 월차임 상당 수익 60만 원 합계 180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90만 원씩을 나누어 가져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와 합의 없이 1998. 11. 25.부터 2015. 8.까지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함으로써 월 3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3,600만 원(월 30만 원 × 120개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