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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10 2017누2010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2013. 3.부터 2014. 1.까지, 2014. 3.부터 2015. 5.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이때에는 C의 근로계약서에 ‘직위는 요양보호사이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조리업무를 분담하였을 뿐 조리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C이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방문 및 문답의 취지를 조리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갑자기 이루어진 현지조사 때문에 당황하여 조사공무원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분담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현지조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C의 근로계약서 기재(갑 제5호증의 1, 2)만으로는 C이 실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C에 대한 방문 및 유선 문답서(을 제3호증 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C이 담당공무원의 방문 및 문답의 취지를 오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령 C이 문답의 취지를 오해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담당이 아닌 주방 업무를 자신의 담당으로 얘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