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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7 2016고정1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3. 4. 경 속초시 B에 연면적 합계 45㎡ 인 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건축법 위반자 고발

1. 위법 건축물 시정명령

1.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5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