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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5가단269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자산보유자의 유동화자산의 매입 및 매입자산의 유동화전문회사에의 양도와 사모투자전문회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D이 2004. 6. 1.부터 2009. 6. 19.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소방용 기구 제조판매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원고 주식회사 아이씨아이캐피탈(이하 ‘원고 아이씨아이캐피탈’이라 한다)은 국내외 자금알선업 등으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제안으로 피고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와 D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F 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를 통해 미국 유전개발 사업에 투자하였다.

유전개발사업 참여 D은 미국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을 하는 미국 G(G, 이하 ‘G’라 한다)가 추진 중인 유전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2007. 10. 31. 피고의 특수목적법인(SPC)인 ‘H’ 유한회사의 상호를 ‘E’로 변경하였다.

E는 2007. 11. 1. G와 사이에 텍사스 및 루이지애나주 소재 I 광구(J, K, L, M 광구) 및 N 광구(O, P, Q, R 광구)에 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총 2,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위 광구에서 석유가 나올 경우 발생할 이익에 대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일정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전개발참여계약(Exploration Participa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유전개발참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한 투자금 (달러) 명목 기한 투자금 (달러) 명목 2007. 11. 2. 506,400 J 광구 시추 및 테스트비용 9주차 2,000,000 M 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