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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3. 03:0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중원 구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중원구 D에 있는 E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충전 소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G 파출소 경사 H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언니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사 H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 동행동의 서, 수사과정 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하자, 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의 문서에 각각 ‘I’ 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의 서명이 포함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임의 동행동의 서, 수사과정 확인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결과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