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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142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7년 제168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