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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07 2013구합11231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31. 대구광역시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2005. 7. 31.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9. 1. 기능9급 지방운전원으로 심사승진하였고, 2013. 1. 1. 기능8급 지방운전원으로 근속승진하였으며, 2010. 8. 23.부터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8. 8. 00:1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여 가던 중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2.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2고약14855호)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2. 8. 23.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2. 9.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3구단463호)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6. 5.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회사원이라고 하여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숨겼으나, 이후 피고가 원고의 음주운전 및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2. 6.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쳐 2013. 2. 12. 원고는 운전이 주된 업무인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