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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5나2045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0호증,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1. 8.부터 2013. 11. 8.까지로 하는 ‘Hicar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에서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3조(피보험자) ①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2. 제1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비용 - 공제액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제39조(보험회사의 대위)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