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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5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C과 연인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C의 법정진술, 계좌거래내역, E 대화내용 등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① C이 일관되게 2018. 2. 7.까지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9.부터는 피고인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② 거래내역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E 대화 내용 중 C이 지급한 금원이 성관계의 대가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자기와 놀고 자고 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C와 연인관계라면 피고인이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을 C에게 청구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과 C이 2018. 1. 22. 주고받은 E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사지를 배운 적도 없고 피고인이 광고한 여성전용 마사지는 불법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원심의 판단을 바꿀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표] 피고인과 C이 2018. 1. 22. 주고받은 E 대화(증거기록 제87면) - C : 여성전용마사지 찾았당 - 피고인 : 왠 여성전용마사지야 - 피고인 : 나한테 받어!

- C : 오빤 안배웠자나!

- 피고인 : 응 글치.. (중략) - 피고인 : 우리도 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