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4. 5 월경 서울 중구 D 시장 1 층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의류 매장에서 낙찰계를 조직하려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제공받더라도 계 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 연습장을 확장할 생각만 있었지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 계원 15명이 2014. 6. 25, 부터 2015. 8. 25.까지 매월 계 불입금 600만원을 납입하고, 낙찰 받은 1명에게 계 금 9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낙찰계 임 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각 1구좌 씩 가입한 후,
1. 2014. 7. 26. 피고인 명의로 위 계의 2회 차 계 금을 낙찰 받아 피해 자로부터 계 금 9,000만원 중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한 이자 및 2회 차 계 불입금을 공제한 6,27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2. 2014. 9. 27.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위 계의 4회 차 계 금을 낙찰 받아 피해 자로부터 계 금 9,000만원 중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한 이자 및 2회 차 계 불입금을 공제한 6,834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3,104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확인서 (A 작성)
1. 공정 증서
1. E이 G에게 입금한 내역서
1. E의 곗돈 자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